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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꼭 만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간단속구간!
요즘들어 부쩍 늘어났다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운전이 능숙하신 분들은 구간단속구간에서 효율적으로 운행을 하시겠지만 초보자나 고속도로에 익숙하시지 않은 분들은 구간단속 구간에서 단속되어 벌금을 물게 되는 경우도 많은것 같습니다.
오늘은 단속구간 기준과 과태료 벌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간단속이란?
고속도로에는 단속하는 장비가 고정으로 해 놓은 고정식 과속단속장비와 이동식 과속단속장비가 있습니다.
고정식은 공중에 설치 된것이고 이동식은 도로 밖에 부스에 설치되고 있습니다.
구간단속이란 시작지점과 종료지점을 정하고 그 구간 사이에서 계속 단속하는 곳을 뜻합니다.
다른 과속단속장비들은 속도를 측정하는 지점에서 속도를 줄이면 아무리 그전에 과속을 했더라도 단속이 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지만, 과속단속 구간에서는 평균속도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는 과속단속을 피할수 없습니다.
구간단속 기준
구간단속 구간에서는 총 3번 단속을 하게 됩니다.
- 시작점
- 종료지점
- 평균속도 계산
3개중 하나라도 기준을 넘으면 '과속'으로 됩니다.
시작지점과 종료지점에서는 일반적인 과속 카메라가 설치된 장소와 같이 '순간속도'를 측정해서 과속여부를 판단합니다.
구간의 길이는 고정되어 있어서 차량이 시작지점을 통과해서 종료지점까지 도착했을때 걸린 시간을 측정하면 구간 내에서의 평균속도가 계산됩니다.
구간단속 시작지점과 종료지점 내에서 평균속도가 제한속도를 넘지 않도록 운전했다고 해도 시작지점과 종료지점에서 과속을 했다면 구간단속 범칙금이 발부됩니다.
구간단속 벌금
구간단속 범칙금은 정확히 말하면 '과태료'입니다.
범칙금은 교통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특정할수 있을때 부과되는 행정처분이고, 과태료는 운전자를 특정할수 없을때 단속카메라에 의해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되는 행정처분의 종류입니다.
구간단속 벌금기준
구간단속 구간중에는 크루즈컨트롤 기능을 이용하여 규정속도에 맟줘놓고 운전하시면 신경도 덜 쓰이고 단속에도 안걸릴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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