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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때나 아니면 각종 보조금을 신청할때 여러가지 서류들을 첨부하라고 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발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세무서가 가까운곳에 있다면 세무서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발급을 받으실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방법은 국세청 홈텍스에서 온라인으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에서 온라인으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준비하셔야 할것은 공인인증서나 공동인증서가 필수로 필요하고 또는 본인인증방빕인 간편인증이 추가되어 더 편리하게 영수증을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이란?

소득의 지급자가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그 증명으로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근로소득을 지급한 회사가 세금을 얼마나 뗐는지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중요한 시기는 연말정산때이며, 다른 직장으로 이직할때도 이전 직장의 급여를 확인하기 위해 증빙하기도 합니다. 또한 대출,청약등에도 구비서류로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마이홈텍스로 이동합니다. 

마이홈텍스에서 로그인 인증을 하시면 됩니다.

카카오톡이나 통신사 패스등 간편인증을 통하여 간단인증을 거쳐 본인인증을 완료하시면 로그인을 하실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연말정산/지급명세서 메뉴를 클릭하시고 지급명세등 제출내역을 클릭하시면 현재까지 원천징수된 내용들이 표로 정리되어 연도별로 화면에 표시가 됩니다.

 

 

 

 

 

 

귀속년도를 확인하여 발급을 필요로 하는 연도 왼쪽에 지급명세서 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출력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프린터가 아닌 PDF파일로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보기 버튼을 클릭하신 후에 인쇄아이콘을 선택하여 프린트하는 과정에서 팝업상자에 대상을 PDF로 설정하시면 저장이 가능합니다.

 

 

올해 회사에서 월급을 받고 매월 세금도 뗐는데 지급명세서가 홈텍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것은 지급명서서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해 3~4월쯤 조회가 됩니다. 
아직 홈텍스에 2022년 지급명세서가 조회되지 않는것은 정상입니다.

 

2022년 근로소득원청징수영수증은 2023년 3~4월이 되면 조회가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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