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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명절때나 아이 생일때 친적들이나 지인들에게 받은 용돈은 보통 엄마 통장으로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아이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줘서 아이에게 재테크교육도 하고 청약도가능하고 주식계좌를 개설할때도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유용하게 쓰일것 같습니다.

그런 계기로 통장을 아이이름으로 개설하여고 은행에 가보니 필요한 서류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방에 정리해 보았습니다.

 

 

 

 

 

 

 

통장개설조건이 대포통장을 비롯한 여러가지 금융사건문제로 무척이나 까다로워 졌습니다.

성인들도 계좌개설은 물론 인터넷뱅킹이나 체크카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추가 절차가 필요한 등 관련 규제가 무척이나 엄격합니다. 미성년자 통장개설의 경유에는 더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통장개설에 필요한 서류들은 나이 조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만 14세 이상 미년자 본인이 직접 신청할 경우, 그리고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의 부모(가족대리인)이 방문할 경우에 필요한 서류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를 상황에 맞게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통장개설 서류

우선 만 14세 미만의 경우는 미성년자가 혼자 은행에 방문한다고 해서 통장개설을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법정보호자와 함께 방문하거나 법정대리인이 방문하여 개설하여야 합니다.

 

  • 기본증명서(아이기준 상세)  : 기본증명서는 아이기준으로 상세로 출력하셔야 하며 주민등록번호의 뒷자리가 모두 나와야 합니다. 3개월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역시 기본증명서와 마찬가지로 아이기준으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모두 나와야 하며 3개월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도장 : 도장은 자녀의 이름으로된 도장이 아니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장이나 싸인으로는 불가능하십니다.
  • 법정대리인 신분증 : 함께 방분하는 법정대리인의 신분증을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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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이상 미성년자 통장개설 서류

미성년자 본인이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일 경우 본인이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기재된 학생증 또는 여권 또는 청소년증 (주민번호 상세기재)
  • 주민등록초본 또는 건강보험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알반 또는 상세)

 

신분증은 국가발행이 아닌 학생증의 경우는 불가능하며, 청소년증,여권,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과 같이 공인된 신분증만 가능합니다. 

 

청소년증은 주민센터에 사진2장을 지참하셔서 방문하시면 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분증이 없다면 청소년증을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발급 신청을 했다면 청소년증 수령전 발급신청 확인서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대리인 방문시 통장개설 서류

 

  • 직접 방문한 부모 중 본인의 실명확인증표
  • 미성년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일반 또는 상세)
  • 미성년자 기준 기본증명서 (특정 또는 상세)
  • 통장에 신고할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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