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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모든 계약이 그렇듯이 계약서는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의외로 많은 분들이 계약서를 제대로 검토하시지 않고 계약하셨다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금전적인 손해는 물론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계약서 작성시 더욱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작성해야 합니다.
오늘은 인테리어 계약서 작성시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하고 확인해야하는 사항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인테리어 계약서 작성시 필수 체크사항
공사항목
공사항목은 돈과 바로 직결되므로 간단하게 생각하면 금전적인 손해가 이어질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공사명,공사장소를 정확하게 기입해야 하며 반드시 디테일하게 들어간 "별도 견적서"를 받아야 합니다.
견적서에는 공사항목,인건비,자재비,경비,공급가액,부가세, 총공사금액이 세세하게 적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작업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경우에 제대로 해달라고 정당하게 요구하여 보상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공사기간
계약서에는 반드시 공사를 시작하는 '착공일'과 마무리 하는 '준공일'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공사기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손실이 커지고 분쟁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기간에 대한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내가 주도적으로 문제제기를 할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대금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공사대금은 크게 계약금,착수금,중도금,잔금으로 구분해서 지급하는데 각각 날짜와 금액을 반드시 정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금은 전체 금액의 10%가 일반적이며, 잔금은 공사가 최종적으로 끝나면 주는 금액이기 때문에 잔금은 20%이상으로 최대한 잔금비율을 높이는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공사 변경 주체 확인내용
인테리어를 진행하다 보면 뜻하지 않게 공사 내용ㅇ르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변경하는 사유가 소비자 요구에 의한 것이면 소비자가, 업체측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면 업체측에서 부담한다고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업체즉이 필요해서 변경하고 소비자에게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돈문제와 관련한 싸움을 피하실수 있습니다.
사업자정보
해당 인테리어 업체의 사업자 등록증 대표와 신분증, 통장사본등을 요청하고 비용을 지급하는 회사의 대표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해 계약하는 주체의 회사 및 대표가 전달받은 자료와 동일한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름만 별려서 하는 이상한 회사들도 많은데 이런 회사는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하자보수 기간
인테리어 업체에서는 보통 1년정도를 하자보수기간으로 잡습니다.
그런데 하자발생원이 인테리어 업체에 있어도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책임이 아니라면 모두 다 업체에서 보수할 책임이 있다고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하자보수기간은 최대한 길게 잡는것이 좋습니다.
기간 지체 보상금
아무래도 공사가 늦어지면 그만큼 입주,해당 공간 사용이 늦어지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손해가 생깁니다.
공사기간을 준수하는건 금전적인 문제와도 연결이 되는 부분으로 공사기간이 예정일보다 지체되면 연체이율을 전체공사대금에서 0.1% 정도로 정하고 매일 지체보상금이 발생하도록 명시하는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업체에서 공사 예정일에 맞춰서 움직이려고 일정을 계획할 것이며 혹시나 공사가 지체되어도 내가 손해를 보는 상황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 관련
인테리어 계약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테리어 업체가 만약 준공일 안에 공사를 끝낼 가능성이 아예 없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할 경우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책임으로 계약을 해제하게 된다면 전액 손해배상을 해야한다고 명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항을 통해 시공업체가 갑자기 잠수를 타서 막대한 피해를 입는 경우를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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